【경주=미디어인경북】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상가 분양의 과다경쟁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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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추석맞이 불법옥외광고물 민관합동 캠페인 (사진=경주시) |
| 이번 정비는 경주시와 경북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 회원 50여명이 합동으로 5개 조로 나누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지)등을 정비했다.
특히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도심지 주변으로 전신주, 도로변,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제거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조치 후 철거했으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헌국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전반적인 옥외광고물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역사‧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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