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7 오전 11:07: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최신뉴스
뉴스 > 경제/산업

경주시, ‘용강공단’ 난개발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경주시, 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만 3395㎡... 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 용강공단 부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2년 01월 06일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가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한다.
↑↑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항공사진 / 사진제공=경주시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 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고,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도 / 사진제공=경주시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2년 01월 06일
- Copyrights ⓒ미디어인경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주=미디어인경북】 경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 ‘화랑마을’과 교육연수시설 ‘동학교육수련원’
맛과 멋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9
오늘 방문자 수 : 650
총 방문자 수 : 49,624,052
제호 : 미디어인경북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94-4, 313호 / 발행인·편집인 : 김동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철
mail: hawk1255@naver.com / Tel: 010-3828-6359 / Fax : 010-3828-635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2 / 등록일 : 2018년 6월 22일
Copyright ⓒ 미디어인경북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