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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과장 중심 책임행정 구현

- 결재권 하향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18년 09월 14일

【경주=미디어인경북】김동철 기자 =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시장, 부시장 중심의 편중된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국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주시 청사 전경

시는 이번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을 통해 91건의 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에 속하는 40건의 사무가 부시장 이하로 위임돼 시장 결재 비율은 현행 7.4%에서 6.3%로 줄어들고, 국과장의 결재 비율은 현행 73.9%에서 75.5%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재권 하향 조정을 통해 국․과장의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결재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행정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hawk12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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