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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국 9.42%상승, 경주시는 6.51%상승에 그쳐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19년 02월 14일

경주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경주시청 전경)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2019년 6,03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6.5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9.42%와 경상북도 6.84% 상승보다 낮은 것이다.

경주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인 지역은 ‘황리단길’이 있는 황남동으로 51.26%가 상승했으며, 그 뒤를 이어 교동 37.84%, 사정동 29.65%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른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보인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 39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서면(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전년대비]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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