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7 오전 11:07: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최신뉴스
뉴스 > 경제/산업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 시행

-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19년 07월 11일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 시행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19년 07월 11일
- Copyrights ⓒ미디어인경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주=미디어인경북】 경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 ‘화랑마을’과 교육연수시설 ‘동학교육수련원’
맛과 멋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9
오늘 방문자 수 : 2,679
총 방문자 수 : 49,626,081
제호 : 미디어인경북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94-4, 313호 / 발행인·편집인 : 김동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철
mail: hawk1255@naver.com / Tel: 010-3828-6359 / Fax : 010-3828-635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2 / 등록일 : 2018년 6월 22일
Copyright ⓒ 미디어인경북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