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7 오전 11:07: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최신뉴스
뉴스 > 자치시대/사회

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지원

- 피해를 입는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0년 03월 16일
▲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지원

【경주=미디어인경북】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0년 03월 16일
- Copyrights ⓒ미디어인경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주=미디어인경북】 경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 ‘화랑마을’과 교육연수시설 ‘동학교육수련원’
맛과 멋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632
오늘 방문자 수 : 2,399
총 방문자 수 : 49,629,433
제호 : 미디어인경북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94-4, 313호 / 발행인·편집인 : 김동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철
mail: hawk1255@naver.com / Tel: 010-3828-6359 / Fax : 010-3828-635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2 / 등록일 : 2018년 6월 22일
Copyright ⓒ 미디어인경북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