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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실시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강화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0년 07월 21일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올해부터 기존이 직불제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운영된다고 밝혔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확대되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그중 첫 번째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사항이다.
↑↑ ▲경주시‘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이행점검 실시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280필지에서 토양화학성분을 검사한다. 토양산도(pH) 및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4가지 성분을 분석해 2개 항목 이상이 만족될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한다.

재검사를 실시해 만약 3차 검사까지 부적합일 경우 그 필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감액지급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추후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늘릴 예정으로 농가는 작물 재배 전 토양검정을 받아 화학비료 오남용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 건강한 토양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주시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필지, 친환경/GAP 분석 등 연간 3,000건 이상 토양검정을 실시해 무료로 시비처방서를 제공함으로써 4억2천만원 이상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의무사항이 많이 강화됐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외에도 농약사용,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살포 등 환경보호 의무를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0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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