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27 오전 11:07: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최신뉴스
뉴스 > 자치시대/사회

경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 꼼꼼하게 따져 혜택 받으세요.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0년 10월 07일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 경주시는 지난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 ▲경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되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민원안내<부동산민원<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054-776-655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0년 10월 07일
- Copyrights ⓒ미디어인경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주=미디어인경북】 경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 ‘화랑마을’과 교육연수시설 ‘동학교육수련원’
맛과 멋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632
오늘 방문자 수 : 2,366
총 방문자 수 : 49,629,400
제호 : 미디어인경북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94-4, 313호 / 발행인·편집인 : 김동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철
mail: hawk1255@naver.com / Tel: 010-3828-6359 / Fax : 010-3828-635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472 / 등록일 : 2018년 6월 22일
Copyright ⓒ 미디어인경북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