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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분할 지원

-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2년 08월 21일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월세’특별 지원 / 경주시(사진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686백만원(국 343, 도 102.9, 시240.1) 예산을 들여 약 280여명의 지원규모로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전 복지로사이트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금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시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미디어인경북] 김동철 기자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2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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