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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계통 비정상 배출

- 배출된 액체의 삼중수소 등 방사능 준위는 허용기준 이내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5년 01월 13일
↑↑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경주=미디어인경북】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1월 12일 오전 10시 5분경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하였다” 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평가결과, 삼중수소는 1.116×1010Bq, 감마핵종은 3.589×105Bq 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연간 배출제한치1) 대비 삼중수소는 10만분의 1(0.001%) 수준, 감마핵종은 100만분의 6(0.0006%)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누설로 인한 주민유효선량은 연간 6.97×10-8mSv로, 평상 시와 유사한 값이며 월성원자력본부는 해양환경시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액체방사성 물질의 배출은 없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상세 원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에 따른 월성2호기 “액·기체 방사성물질 배출계획서”

김동철 기자 hawk1255@naver.com
미디어인경북 기자 / hawk1255@naver.co.kr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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